대한검도회

사이트 로고

KOREA KUMDO ASSOCIATION

올바른 검도를 향한 발걸음에
대한검도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검도톡톡 매거진

KUMDO TALKTALK MAGAZINE

검도톡톡 매거진
  • 묵상

  • 인사 칼럼

  • Humans of Kumdo

  • 검도 구석구석

  • 슬기로운 검도생활

  • KKA News

    • 대한검도회 소식

    • 대회

    • 심사

    • 지회 소식

검도구석구석 원고모집
  • 대한검도회 소식

  • 대회

  • 심사

  • 지회 소식

인사 칼럼 검도경기에서 특히 강조된 심판사항과 변경된 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0cf7a8cd8b170b9339ea62be06ee3c34_1717165643_6201.png
0cf7a8cd8b170b9339ea62be06ee3c34_1717165650_3186.png


19회 세계 검도선수권대회(19WKC)의 경기심판 선정을 위한 최종 강습회가 지난 3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가츠우라(勝浦)에 있는 일본무도관 연수센터에서 개최되었는바 여기에서 몇 가지 변경 또는 강조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해 본다.(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과 동일 .)

 

1. 코등이싸움에서 한 호흡(3) 이내에 기술을 내지 않고 상호 간에 물러갈 때, 선수가 반칙 행위를 2~3회 반복하는 것을 보고 반칙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런 행위가 발생한 즉시 주심은 합의 후 반칙을 부여한다.

 

2 예외:

1) 코등이싸움 중 기합소리를 낸 선수에게 주심은 주의를 주고 두 번째 기합을 내면 반칙을 부여한다.

2) 역 교차의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고 판단되면 2~3회 반복된 후 합의하여 반칙을 부여한다.


3. 왼손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들고 들어가며 방어 자세를 취하고 상대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칙을 부여하나, 무의식적으로 약간씩 좌우로 왼손을 드는 행위는 2~3회 정도 그 상황을 보고 합의 후 반칙을 부여한다.

 

4. 코등이싸움에서 코등이와 코등이 싸움이 아닌 두 손을 들어 올려 상호 간 호완끼리의 주먹 싸움이 되었을 때, 양자 혹은 한편 반칙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 상호의 두 칼이 들어 올려져 날과 날끼리 불규칙하게 교차되었을 때, 잠시 후 상호 간에 누르며 정상적인 코등이싸움 자세로 돌아오면 반칙을 부여하지 않는다.

 

5. 대 상단(對上段)

상단을 든 선수의 한 손이 허리 부위()나 위() 또는 아래()로 약간 올라가거나 내려와 있을 때 손목을 가격한 경우.

1) 이 선수의 내린 호완의 주먹 부위가 자신의 허리 갑부분에 닿아 있을 때는 그 손목 부위를 가격하면 한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옆 위치에서 비스듬히 가격했을 때 한판의 조건이 맞으면 한판을 줄 수 있다.

2) 내린 호완의 주먹 부위가 허리 갑에서 떨어져 있을 때, 손목 부위를 가격하여 한판의 조건에 맞으면 호완이 위나 아래로 쳐져있어도 한판으로 인정한다.

 

6. 이도 (二刀)

1) 코등이싸움

이도를 든 선수의 코등이싸움에서, 반드시 소도가 자기 대도의 밑에 교차하여 위치해야 한다. 대도가 밑에 있고 소도가 위에 있으면 반칙이다.

2) 이도 선수가 자기 대도로 상대 선수의 대도를 누르며 뛰어 들어가 소도로 크게 가격하였을 때 한판의 조건에 맞으면 한판이 된다. 그러나 이도 선수가 대도로 상대의 손목을 치고 들어가며 소도로 상대의 머리를 가격하였을 때 대도가 헛쳤을 경우는 소도의 한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이도를 든 선수의 대도를 잡은 손이 병혁의 끝 또는 중간 또는 코등이 바로 밑을 잡을 수는 있다. 그러나 코등이의 바로 밑을 잡고 경기 중인 선수가 그 죽도의 병혁 부분으로 손목 부위를 완전히 방어하는 행위를 계속하며 경기를 할 경우 합의 후 반칙을 부여한다.

 

7. 연장전

5분 경기중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3분 연장이 3번 이상 반복되어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선수가 더위와 피곤으로 무리가 된다고 판단되면 중지시키고 5분간의 휴식 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임심판이 휴식을 명 할 수도 있다.

 

8. 심판은 의문이 있는 경우나, 미묘한 사태에 대하여는 합의를 통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 죽도를 떨어트렸을 경우 등 반칙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깃발의 표시를 통하여 합의를 생략한다. 선수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이 놓치면 부당한 행위가 증폭되므로 엄격하고 자세히 보아야 한다.

 

9. 심판의 입퇴장.

심판 3인이 경기장에 입 퇴장할 때에는 코로나 전의 입장 방식으로 돌아가 [검도 경기·심판운영요령]에 나와 있는 대로 이동한다.

* 부심은 개시선 안으로 이동한다.

 

10. 장비 관계

선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지킨다.

1) 죽도: 선혁에서 8cm 부위의 죽도 대각 직경이 남자 성인의 경우 21mm, 여자의 경우 20mm 이상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2) 호완: 손목에서 팔꿈치 부위의 1/2 이상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호면: 면포단이 어깨 부위를 충분히 덮어야 한다.


11. 기타사항

1) 경기 중 선수가 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심판이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유를 물어보지 말고 선수가 심판에게 가서 중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심판 삼인(三人)이 경기장에 정면으로 입장할 때, 주심이 가장 선임이고 부심 중 주심의 왼쪽에 서는 심판이 차순위이며, 오른쪽에 서는 심판이 차차순이다.

3) 긴박한 경우 부심도 중지의 표시와 선고(중지)를 할 수 있다(규칙 243).

 

약간은 우리의 규정집과 다른 점 [11. 1]이 있으니 참고 바라며 위와 같이 제19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시행하는 심판규칙을 사전에 잘 숙독하고 기술적인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제19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남, 여 선수단의 우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