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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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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3,441회 작성일 23-01-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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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스포츠윤리센터 시행, 2023년도 의무교육)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참조

   ○ 교육시간: 1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교육대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제2항 참조  

   ○ 교육기간: 2023.1.2.~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1533-2876